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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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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민관정연 연석회의 운영기관 모집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 2) 공모 신청서 각 1부.hwp 첨부파일(붙임 3) 평가기준표 1부.hwp


「2022 민관정연 연석회의」 운영기관 모집공고


경기농(어)정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진흥원의 중장기적 정책을 발굴 및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관정연 연석회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2년 농정여건 및 농업농촌 주요동향을 반영한 경기도 농촌 장기적 과제 발굴

  -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농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건제시

  - 민관정연 연석회의 협치로 농정포럼을 개최로 주요성과 보존·공유

  - 민선8기 도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기농어업의 새로운 비전·미션전파

 ○ 사 업 명: 민관정연 연석회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2.12.12.(월)까지

 ○ 사업지원예산: 최대 20백만원 이내

  * 사업운영계획서의 전문가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예산 조정 가능함

 ○ 모집대상: 운영기관 1개 기관

  * 2개 이하 지원기관인 경우, 전체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기관으로 선정

 ○ 주요과업

  - 정례 연석회의 연 3회 이상

  - 온·오프라인 정책포럼 총 2회

  - 선진지 현장견학 1회

  - 정책 자료집(종합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1회

  - 사업비 정산보고 등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관련 중간 또는 최종평가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중에 월별 운영현황, 성과, 실적자료 등 제출요구

  - 필요에 따라 운영기관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관련자료 요청

  - 연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사업전담인력 지정을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진행

    ※ 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시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3.3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364호, ’19.11.12) 등


□ 지원 방법

 ○ 응모자격(※ 아래 2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 서울 또는 경기도 소재지를 둔 농업, 농촌, 어업, 어촌분야 관련 비영리   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증빙서류: 해당기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제출

  - 농업, 농촌, 어업, 어촌분야 관련 워크숍, 포럼, 행사, 교육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증빙서류: 해당기관 실적증명서 등 관련 담당기관 직인본 제출

           (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사업실적의 경우, 관련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상세 실적내역만 제출)

○ 제출서류 접수기간: ~ ’22.5.20일(금)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접수: 2022.5.20.(금) 17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주소: 우)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외협력관 담당자 앞

     * 문의: 031-250-2733 / 평일 09:00 ~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제출 시, 유선으로 접수처리 확인을 요하며, 미수신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발표 예정일: ’22.5.26.(목) 예정(*수시변경 가능함)

○ 발표방법: 선정단체 개별통지
 

□ 추진일정 및 심사방법

 ○ 추진일정 

  - 공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지
 

 ○ 제출서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게시(양식 별도 첨부)

 

 ※증빙서류의 경우 발주처, 수행처, 사업비 등 서류상으로 실적과 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내부 보고서, 단순화면 캡쳐 등 불가함)

 ○ 심사방법

  - 평가위원: 해당분야전문가 7명으로 구성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 준용

  - 평가점수: 100점 만점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선정기준: 80점(정량 + 정성) 이상 고득점순(1개 기관)

  - 결과발표: 개별통지 → 선정기관과 협약체결

 ○ 주요 심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예산편성 계획 적정성과 인력운영 적합성 등


□ 기타사항

 ○ 적절한 운영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관련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범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됨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함 
 ○ 문   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외협력관 Tel. 031-25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