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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제도 

 전년도 실적 및 개선사항

구 분

2023년 실적

2024년 계획

GAP인증 경영체 현황

4개소(50개 농가)

6개소(목표)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잔류성 유기오염물질·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인증제도(농산물우수관리인증)

대상품목: 경기도 내 농산물(축산물 제외)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GAP 인증절차

신청시기
- 신청 대상 농산물이 GAP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써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 버섯류,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GAP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만 해당),

기타(GAP교육이수확인서, 토양시비처방서, 영농일지 등)
제출방법: GAP인증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비용 납부

 

 GAP 심사기준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12개 항목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종자(묘목)선정, 토양·비료··농약 관리
- 수확작업, 수확후 관리, 환경보전, 농작업자 안전관리, 교육, 내부심사제

 

 담당자: 서혁기 주임(031-25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