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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공공누리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 ‘공공누리’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시 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제1유형:출처표시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